그때의 단상속에

헌법, 교회법, 신앙단체의 신앙법, 무엇이 상위법인가?②

학담(學潭) 2020. 3. 15. 23:08

한국은 8.15 광복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자유가 헌법으로 정해졌으나 국교는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우후죽순처럼 전개된 신앙단체의 설립과 행사, 비인가(非認可) 신앙단체가 난립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재발되고 있으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다. 그러나 다양한 신앙단체와 성직자는 왜 한국의 조세형편성에 어긋날 정도로 세제해택을 누리고 있는가? 누구든 비록 하나님일지라도 한국 땅에 살고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당연하다고 본다. 세칭 한국의 종교법은 존재하는지? 현시대에 상응하는 법인지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문화관광부에서 살펴보는 이른바 종교법은 서양의 교회법을 두루뭉술하게 짜깁기해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한국의 종교법이 없다는 평가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역사적 사례에서 발견된다.

유교와 불교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19621향교재산법, 19625월에는 불교재산관리법을 특별히 제정했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국가적 법적 근거와 조치는 아직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국 문화토양에 적합한 올바른 종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교회법은 유일신 신앙단체의 신앙법일 뿐 헌법이 아니다. 그 교회법이 헌법 위에 존재 하는 상위개념도 아니다. 국가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일 뿐이다. 헌법이 교회법, 신앙법보다 상위개념이자 상위법은 당연한 귀결이기에 교회법, 나름의 신앙법은 국법아래 존재하는 하위개념이자 하위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모든 신앙단체에서 언급하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으나 일부가 신앙의 자유가 국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는 한 개인의 신앙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인 감염으로 확산되어 WHO가 팬데믹(pandemic) 상황을 언급한 상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단체의 신앙의 자유가 공공사회의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부추기거나 멈추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는 교회법, 신앙단체의 법이 헌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신앙하는 제 1의 신앙단체가 없음을 확언한다.

필자가 정명(正名)사상을 염두에 두고 연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교와 신앙의 개념이 다르며, 종교행위와 신앙행위 또한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는 다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과거 그리스도교 유일신 계통의 신앙행위가 나름의 교회법이 되어 국법을 초월하여 통치된 사례가 교회사이자 유럽사, 서양사였음을 앞에서 밝혔다. 비록 서구의 교회법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예전과는 확 달라졌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사와 서구의 교회사와 무관하기에 자칭 교회법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높은 상위법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은 해결되어야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다음 순서는 유럽 역사에서 교회법이 통치이념이자 국가의 상위법이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