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서로마 가톨릭의 선교정책과 문화상황화에 대한 무대응
서로마 가톨릭은 유일신사상과 절대적 신념가치를 내세워가면서 조선왕조의 정체성, 자존감, 고유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히 상ㆍ제례(喪ㆍ祭禮)를 반대하는 강경(强硬)한 선교정책을 진행시키다가 거센 역풍(逆風)을 맞았다. 서로마 가톨릭 교회사를 살펴보면, 1742년 교황 베네딕또 14세(Papa Benedetto XIV, 재위기간, 1740~1758)는 선교정책과 방법에 대한 회칙을 발표했다. 그 회칙에 의해 중국의 상ㆍ제례가 전면 금지되어 조선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ㆍ제례를 반대하는 것이 교리를 준수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며 실천했다.
조선에 밀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다가 1801(辛酉)년 붙잡힌 중국인 신부 주문모와 황사영의 백서사건은 조선왕조에 대한 반역이자 매국행위로 판단되었고 그와 연관된 신앙인들도 참형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사건은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기록되었다. 유학(儒學)자는 조선의 가톨릭(=천주교)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마가톨릭의 조선에 대한 선교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신자들은 신앙심을 앞세워 순교정신을 불태웠다.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무시당했다.
1836년 프랑스 소속 신부 피에르 모방(Pierre-Phillibert Maubant)과 자크 샤스탕(Chastan, Jacques Honoré) 그리고 1837년 로랑-조제프-마리위스 앵베르(Laurent-Joseph-Marius Imbert)가 조선에 밀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다가 1839년 체포되었다. 1839(기해 己亥)년 정하상(丁夏祥, 교명 바오로)은 서로마 가톨릭 교리와 신앙교육의 영향을 받아 상제상서(上帝相書)를 작성했다. 그것은 조상제사와 신주(神主) 즉 신위(神位)를 모시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 문건이다. 그 문건의 성격은 가톨릭신앙의 정당성을 나라 임금에게 고하는 탄원서이자 항소(抗訴)문이 되었다.
약 2000여자로 작성된 그의 상제상서가 가톨릭 입장에서는 조선의 최초 호교론서(護敎論書)이자 신앙인이 주장하고 지켜야 할 명문서(銘文書)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상제상서 사건은 황사영백서사건 이후 또 다시 조선왕조를 경악(驚愕)하게 만들었다. 체포된 프랑스 선교사 3명과 상ㆍ제례를 반대하는 조선의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정적(政敵)은 역적으로 판단되어 투옥(投獄)되었고 일부는 처형됐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반응과 방어조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가톨릭이 국가적 차원에서 소외당했고 정치적으로 배척당했다. 그러한 사건이 1839(기해 己亥)년에 발생했다고 하여 조선왕조실록과 한국어사전에는 기해사옥(己亥邪獄)으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해사옥이 한국교회사에 기해박해(迫害)로 명시되었고 (인터넷) 사전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조선 가톨릭 신자들의 행위가 교회사에서 신앙행위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오늘날 학생과 신앙인에게 ‘박해’로 교육되고 있다.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그 어떤 탄압이나 박해로 알려져 있고 그들도 신앙인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역사교육의 부재(不在)이다.
한국사와 교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교회사가 한국사의 상위개념인가? 교회사가 한국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질문은 범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궁금증이다. 한국사와 한국 교회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시대상황의 분석과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리의식과 역사의식을 관철할 수 있다. 한국교회사가 한국사의 상위개념도 아니다. 한 신앙단체가 민족공동체는 물론 한국사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대표할 수도 없다.
각주
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서울, 1989, 78~89쪽 참조바람 유홍렬, 『增補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서울, 1991, 344~351쪽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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